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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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轉換期行政學會)”(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전환기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의 행정 및 자치제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행정 및 자치제도 등 지방자치 관련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학회지의 발간
3. 행정 및 자치제도 등 지방자치문제에 관한 연구
4. 행정 및 자치제도 등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 연구와 교육사업
5. 행정 및 자치제도 등 지방자치 관련 자료수집과 편찬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종류)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행정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
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5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 하는 자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사업에 참여할 권리
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2.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가.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등 의결사항 준수 의무
나. 회비 납부의 의무
3.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정회원에 준하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제외한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상벌)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한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회비나 기타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0인 이내(연구, 전략, 지역, 운영)
다. 상임이사 10인 내외
라. 이사 50인 이내
마. 감사 2인
2. 본 학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중요한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대외협력, 교육정보, 윤리, 무임소 및 특별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소정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총무이사: 학술지 인쇄, 회비징수 및 지출관계, 회의, 행사와 기타 총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나. 연구이사: 연구활동, 학술발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다. 편집이사: 학술지투고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라. 대외협력이사: 소식지 발행, 홍보·섭외, 외부재원조달과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관장한다.
마. 교육정보이사: 행정학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의 개발·확대를 위한 연구와 세미나 및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
바. 윤리이사: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사. 무임소이사: 회장단을 도와 회원과 임원간, 회원과 이사회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증원사업을 수행한다.
아. 특별이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통상적인 학회 업무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장은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4. 고문은 학계 및 행정계에서 행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임원으로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한다.
제 4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본 학회에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13 조 (총회)
1.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회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의 인준
나. 회장과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인준
라.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마. 법인의 해산
바. 기타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7 조 (회의의 성립)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회원은 사전에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을 제출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인원으로 본다.
2.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 조 (사무처)
본 학회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19 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1. 일반회계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계는 본 학회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설한다.
3.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사업실적 및 결산)
1. 본 학회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회계결산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를 사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1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학회 창립등기일 이전에 학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행한 일은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